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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6 2011고단54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주)G 대표이사 H, 회장 I로부터 “(주)J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K 일원의 조성 면적 1,208,950㎡에 ‘J 울산 일반 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L(주)로부터 위 ‘J 울산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직원용 숙박시설 등 지원시설의 부지 17,705㎡를 분양받아 지원시설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지원시설 시공을 위해 일부 하청을 주고자 하니 신용등급 BB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를 물색하여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에 일부 공사의 시공권을 준다는 계약체결을 하도록 승낙받은 바 없었고, 그 무렵 위 G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이 시공에 부적합하고, 분양계약서도 보여주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위 G에서 위 지원시설 부지를 분양받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위 지원시설 부지를 위 I 명의로 분양받은 바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10.(2010. 9. 30.의 오기로 보임) 14:00경 대구 남구 M빌딩 206호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56세), 피해자 N(48세)에게 "J울산 일반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공사를 G가 분양받아서 그 중 일부 공사를 하청 줄 회사를 찾는다, 당신들이 경영하는 O(주)에 그 공사를 하청받도록 해주겠다,

지원시설 부지에 지을 상가 5,000평, 아파트 500평 건축물에 대한 공사금액은 평당 300만원으로 총 공사 대금 약 165억원이다.

공사금액 중 평당 30만원, 총 16억5천만원 상당을 A가 일하고 있는 ‘P’ 이라는 장애인 복지재단으로 입금해 달라, 그 공사를 하청받도록 해주는 약정금 명목으로 G에 확인하러 가기 전에 5,000만원을 먼저 입금해주고, 하청계약 체결시 5,000만원을 달라.

위 부지는 위 I 회장이 분양받았고, I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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