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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F 행동 대장으로 등재된 자로서, 2010. 9. 경 G 어촌 계가 부산시로부터 보상 명목으로 취득한 용호만 매립지 내 ‘H 부지 ’를 ( 주 )I( 이하 ‘I’ 이라 한다.

대표는 ‘J’) 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후 I과 공동으로 위 부지에 ‘K 상가’( 이하 ‘K’ 라 한다 )를 건축하기로 하되, 시행은 피고인 A의 처 L과 I 대표인 J의 처 M 공동 명의로 하고, 시행 대행업무는 ( 주 )N (I 의 자회사, 이하 ‘N’ 라 한다) 가, 분양 대행업무는 ( 주 )O( 피고인 A가 설립, 이하 ‘O ’라고 한다) 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광고 비 부분 피고인은 2011. 말경 부산 남구 Q 소재 위 K 터 파기 공사현장에서 탤런트인 피해자 P에게 “ 형님, 상가를 지으면 분양을 해야 하는데 형님이 상가 분양광고 모델을 해 주십시오.

모델료는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남구 R 소재 ‘S’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모델료의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모델료 5,000만원은 N로부터 받아서 지급하고, N로부터 모델료를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N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에서는 이미 2012. 2.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모델료를 포함한 광고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 자가 광고를 촬영하더라도 나머지 대금 5,000만원을 N에서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 주 )N에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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