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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1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 경 파주시 F에 있는 ( 주 )D 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파주시 F 지상에 ‘G’ 라는 상호의 상가 건물을 분양하려고 한다.

상가 점포를 분양 받으면 잔금을 받는 즉시 위 상가 건물 부지인 토지에 설정된 파 주연 천축산업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매수한 상가 부지에 해당하는 만큼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가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의 상가 매입자금, 상가 건물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매입한 상가 부지에 대한 근 저당권 자인 파 주연 천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상가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 110호에 대한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같은 해

5. 7.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같은 해

8. 22.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450만 원 합계 304,500,000원을 주식회사 D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각각 교부 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4. 4. 14. 경 파주시 F에 있는 ( 주 )D 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와 파주시 F 지상 1 층 110호에 대한 상가 분양계약을 분양대금 304,500,000원에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30.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5. 7. 잔금 명목으로 2억 원, 같은 해

8. 22.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450만 원 합계 304,500,000원을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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