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2. 03:00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03:40 거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쳐 X-ray촬영 후 결과를 기다리던 중 “야이 씨발 새끼들아, 치료해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던 G 및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병원의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피해자 F병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응급실 출입구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된 수화기를 들고 피해자 F병원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공중전화 부스 측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04:2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26세)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위 J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며 양발로 위 J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