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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14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5』 피고인은 2017. 2. 11. 17:44 경 대전 C 앞 길 위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화기로 위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KT 링 커스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05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1. 09:50 경 대전 중구 D 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 E(53 세) 가 관리하는 KT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 KT 링 커스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수화기 2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 (5L) 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F(60 세)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을 향해 2~3 회 정도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 일부( 가로 20cm , 세로 30cm )를 찢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위 시장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G(31 세) 이 관리하는 주차장 펜스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펜스 일부를 휘어져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0:1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0세) 가 관리하는 J 게임 랜드 1 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 자가 가게에서 나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쳐다보냐,

찢어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라, 죽고 싶음 이리 와라 ”라고 욕을 하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판 I 자형, H 자형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86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10:40 경 대전 서구 K 7 층에 있는 피해자 L(24 세) 이 관리하는 M pc 방의 75번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컴퓨터 키보드를 세게 치면서 큰 소리로 “ 씨 발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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