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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1』 피고인은 2013. 6. 22. 16: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앞길에서 이전에 ‘E’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장사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5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이전에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끝까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위 식당 앞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632』 피고인은 2013. 9. 22. 06: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유리창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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