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0. 22: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떨어져 있던 벽돌 1장을 집어들고 위 장소 부근에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가 설치한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위 벽돌로 내리쳐 시가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C(27세) 일행에 끼어들어 게임기 조작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을 한 뒤 걸어가자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벽돌로 깨뜨려 노상에 깔린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조각을 들고 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에게 수리비를 입금한 점, 벌금전과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