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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3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구형 SM5 승용차의 후방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55,3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유리창을 통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뜯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 안에 있는 피해자 F시장 번영회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위 유리창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000원, 위 책상 위에 있는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통신자료관련, 구속피의자 DNA조회 결과,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피의자 범행현장 CCTV 사진 관련)

1. CCTV 영상 저장 CD, 사건관련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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