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 23:20 경 제주시 C 주택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D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4. 00: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슈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4. 00:05 경 제주시 I에 있는 J 매장 부근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4. 00:10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약국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1:55 경 제주시 M에 있는 N 약국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N 약국 앞 공중전화 부스로 와 달라. 내가 지금 유리를 깼는데 손에 동맥이 나가서 출혈이 심하다.
” 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깨거나 손을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상황실로 하여금 긴급 출동상황으로 오인하게 하여 제주 소방서 O 소속 구급 대원 소방 교 P, Q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