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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2 2013고단4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0:25경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한국전선판매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동로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 중 연암네거리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D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운전의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77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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