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0:25경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한국전선판매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동로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 중 연암네거리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무쏘 승용차의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D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운전의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77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