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로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주행차로에 끼어들어 감속하게 되자 화가 나 위 SM3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SM3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E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해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육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G),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E)
1. 피해자 차량(F)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