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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 피고인은 2018. 12. 30. 12: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을 지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산 방향 약 90km 전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12. 30. 1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I지구대 소속 경장 J가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친동생인 K에 대한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K’를 기재하여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PDA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보고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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