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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G(19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40세), 피해자 J(40세),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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