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임야 11140㎡ 중 32332/4347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8.자 합의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1. 4. 26. 김해시 D 임야 43472㎡(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원고는 11140/43472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32332/43472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김해시장에게 분할 전 임야를 김해시 D 임야 32332㎡(이하 ‘D 임야’라고 한다)와 김해시 C 임야 1114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3. 7.경 김해시장으로부터 분할허가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8. 김해시장에게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허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이동신청을 하였다.
2015. 5. 19. 분할 전 임야는 D 임야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었고, 현재 위 각 임야 중 원고는 11140/43472 지분, 피고는 32332/4347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면서 ‘D 임야를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각 구분소유’하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2332/4347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