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및 피고 B, E, F, G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2.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04. 3.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H이었다.
피고 D은 2002. 7. 11.부터 2003. 2. 14.까지 원고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의 전 남편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D이 2006. 1. 17.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E, F, G은 피고 D의 형제자매이다.
나. H과 M(원고에 대한 투자자)는 2002. 1. 25. N, O, P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광주시 Q 임야 92,826㎡(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전원주택 관련 분양사업을 할 목적으로 대금 90억원에 매수하였다.
다. 분할 전 임야는 2002. 5. 17. 광주시 I 임야 539㎡(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 J 임야 565㎡(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고 한다), R 임야 579㎡(이후 K 임야 579㎡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3 임야’라고 한다) 및 L 임야 539㎡(이하 ‘이 사건 제4 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 4 각 임야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등 120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등기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5. 18. 접수 제28329호로 피고 D의 시아버지였던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고, 다시 같은 등기소 2006. 1. 31. 접수 제6169호로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5. 18. 접수 제28330호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