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나55508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4.경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2. 4. 19.부터 2013. 4. 18.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폴리화학 주식회사(이하 ‘폴리화학’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외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피고 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회사(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해 산정한다.

다. 피고 회사가 폴리화학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4. 17.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폴리화학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3. 5. 15. 폴리화학에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F은 2012. 7.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가 3/7의 상속분으로, 자녀인 피고 C, D가 각 2/7의 상속분으로 F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