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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06500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830,780원 및 그 중 113,244,400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7.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케이미트서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5. 5. 7.부터 2016. 5. 6.까지로 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 B,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지연손해금의 약정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위 피고들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 연 9%, 90일 경과 후부터 연 15%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피고 회사가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6. 1. 29.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2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13,244,4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3. 25. 현재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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