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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9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98,89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한 2014. 10. 7.부터 2014. 11. 11...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보험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금액(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1 2013. 10. 18. 한국브라운 포맨(주) 30,000,000 2013. 11. 9.~ 2014. 11. 8.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2 2013. 10. 18. ㈜에드링턴코리아 30,000,000 2013. 11. 1.~ 2015. 10. 31.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기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이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7. 18. 순번 1번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3,000만 원, 2014. 8. 19. 순번 2번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각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2014. 10. 6.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가 798,8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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