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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62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394,52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C 피보험자 D 주식회사 주계약명 D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15. 8. 25. ~ 2017. 8. 24. 보증내용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 2항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하고,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후 피고가 주계약상의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보험자인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27.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 원리금은 2017. 6. 25. 기준 합계 20,394,520원(= 원금 20,000,000원 지연손해금 394,520원)이고, 2017. 6. 26.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0,394,520원 = 원금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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