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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369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75,972,821원 및 그 중 75,600,000원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28.경 환경관련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각 연대보증 중 피고 C의 연대보증 부분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의 보증 한도액은 72,280,000원이다

). 증권번호 D 피보험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험가입금액 75,600,000원 보험기간 2011. 12. 28.부터 2012. 12. 30.까지 보증내역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의무상환금 지급보증 2)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그 후 피고 회사의 기술료 미납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험금 7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2011. 1. 1.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며 위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2015. 2.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72,821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 재판상 자백(위 피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 C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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