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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4가합5282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195,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 회사는 2011. 11.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95,360,000원’, ’보험기간 2011. 11. 18. ~ 2013. 12. 31.‘로 정한 ’F 운영계약과 관련한 계약보증금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A와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들은 원고 회사에게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즉시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 회사가 2013. 10. 18.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는 같은 해 11. 6.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해 12. 6. 위 회사에 보험금 195,36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1) A와 G은 부부로서 2010.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35/100, 65/100의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채무자 A’, ‘채권최고액 574,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2. 8. 2. 근저당권자 H(G의 자매)에게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2) A는 2013. 10. 29. 자녀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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