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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21: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0:09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그곳에 있던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37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민원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2 항의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2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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