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0:0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주 취 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택시를 잡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 잡아 드릴까요 ’ 라는 권유를 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