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3.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에쎄’ 담배 속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340, 359쪽)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