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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3.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에쎄’ 담배 속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340, 359쪽)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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