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18. 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1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D에 있는 F쇼핑 인근 건물에서 대마 불상량이 담겨 있는 종이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