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3.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E으로부터 받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그 중 불상량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날 17:20경 영주시 F에 있는 G호텔 605호 내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을 재차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영주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량과 범죄전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