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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1 2015가단7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 1억 원, 일자 2013. 1. 11., 이자 월 3.75 ~ 10%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선물옵션 거래로 돈을 버는 D에게 돈을 투자했다는 말을 듣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원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C를 소개시켜 준 사실, 원고는 피고, C와 함께 D를 만나본 다음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다만 D가 투자금을 경리직원인 E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자 이를 불안히 여겨 투자금이 D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해 달라며 2013. 1. 10.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 C의 아들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와 C는 위 각 돈을 E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계좌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를 추궁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대답한 다음,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을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해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준 사실, 이후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재차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3. 2. 13.과 2013. 2. 25.에도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D에게 더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피고와 C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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