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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20가단200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 18.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2018. 12. 19.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C은 2019. 2. 2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잔액 1억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20차 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3. 12.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0. 3.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C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전 대여는 민법 제 107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 한 C이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것은 배임행위로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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