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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32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경부터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2016. 3. 18. C으로부터 그 때까지의 대여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 1억 1,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2016. 3. 18. C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C의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11. 25. C과 통화하면서 “아버지 것 그거 서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보증을 선건데, 그거를 해결은 안하고 나한테 그게 딱지가 날라온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C의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중 5,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을 보증의 의사로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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