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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23:30경 대구 남구 B 부근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25세)가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분위기를 잘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에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주점 대기실로 도망가자, 그곳으로 따라 가 피해자에게 “개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3. 9. 05:10경 위 1.항의 C 주점 복도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유흥접객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H(28세)로부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임마,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후 한손으로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브(길이 약 20cm)를 들고 “찔러 뿐다. 눈까리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런 후 피해자를 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유흥접객원인 G에게 화가 나 주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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