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계단에 드러눕고, 이를 본 위 주점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을 밖으로 안내하자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주점의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주점의 운영 및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를 잡아당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아 부순 뒤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904』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8. 10:37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 셔터의 자물쇠를 준비해온 망치로 파손한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399』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2. 10:23경 부산 부산진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