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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22』 피고인은 2019. 5. 7. 01: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클럽 관리 직원인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도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1:49경까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1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 E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박치기’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같은 E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5579』 피고인은 2019. 5. 30 08: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H(31세)이 버스에서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 부위를 때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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