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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3: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에 있는 종합운동장 중앙매표소 앞길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넥센히어로즈 야구단이 엘지 트윈스 야구단에게 졌는데 엘지 트윈스 팬들인 피해자들이 응원가를 부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23세)의 오른쪽 뺨을 4회, 왼쪽 뺨을 2회 때려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뺨 타박상, 좌상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잡아 위 C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비를 중재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손으로 몸과 팔을 잡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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