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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3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계산대에서 술값 문제로 C에게 욕설을 하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57세, 남)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술값을 내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쟁반(지름 약 40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간호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19.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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