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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7 2014고정4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3:25경 선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C주점’에 대해 변태영업을 한다며 112에 자주 허위신고를 하는 것을 따져 물으려고 광양시 D에 있는 E 3호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선배 이야기 좀 하게 잠깐 나와 보소.”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그 입 다물라.”라며 비꼬듯이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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