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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8 2013고정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10:5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신도들에게"일본 놈들 앞잡이들아 아직도 이 절을 다니고 있느냐"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절 사무장인 피해자 E(48세, 여)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느냐 그만하고 돌아가라" 라고 만류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각 1회씩 할퀴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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