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5: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참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5:4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앞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년이, 이런 꼴 안 보려면 택시 운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는 등으로 겁을 주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