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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9 2014고정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OO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 잡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찬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병원 진료기록 확인), 진단서 1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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