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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1:33경 인천 남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을 때, 결제가 가능함에도 피해자가 ‘한도초과’라고 말하여 이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산대에 놓인 쟁반(지름 4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위의 찢김상처(1.5cm, 근육층 깊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쟁반사진

1.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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