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아산시 K 임야 11,40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3년경 L(지분 3,640/4,140)와 M(지분 500/4,140)의 공유였는데, 1973. 12. 29. N(피고 B의 고모)이 M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5. 14. 피고 B가 N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0. 14. L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으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이상 L보다 먼저 사망한 O의 상속인들), P(원고의 누나), 피고 G, H, I, J이 각 상속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2. 15. 원고가 P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3 공유자 지분 비율표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20㎡(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가장자리에는 피고 B의 조부모, 부모, 고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위 분묘는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가장자리와 그 이웃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185㎡(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가운데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이 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11. 26. 접수 제79802호로 한국전력공사 앞으로 목적 ‘전기공작물(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중앙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1,158㎡의 지표면의 상공 31.2m 이상 74m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전기공작물(송전선 등)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된 구분지상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