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10,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나. 피고 C는 6,490,873원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F 대 33㎡의 소유자 G, H 대 36㎡의 소유자 I, J 대 40㎡의 소유자 K은 1995. 9. 14. 위 3필지 토지 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5. 1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 I, K 공유지분 각 74.1/222.3). 나.
G, K은 1995. 11. 15. L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44.46/222.3 지분[이 사건 건물 1개 층 44.46㎡에 상응하는 건물 지분(G의 지분 중 일부인 14.82/222.3 지분 K의 지분 중 일부인 29.64/222.3 지분)], ② 위 F 대 33㎡ 중 3.6/33 지분과 위 J 대 40㎡ 중 18.2/40 지분[합계 21.8㎡(= 3.6㎡ 18.2㎡) 상당으로서 이 사건 건물 1개 층 44.46㎡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은 1995. 11. 15. G의 처 M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29.64/222.3 지분(I의 지분 중 일부), ② 위 H 대지 36㎡ 중 14.2/36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① 이 사건 건물 중 G, M의 각 지분[합계 88.92/222.3 = 59.28/222.3(G의 지분) 29.64/222.3(M의 지분)]과 ② 위 F 대 33㎡ 중 G의 지분(29.4/33) 및 위 H 대 36㎡ 중 M의 지분(14.2/36)에 관하여 1995. 12. 13.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G, M, 근저당권자 N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G은 그 뒤인 1996. 1. 23. M의 오빠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44.46/222.3 지분(G의 지분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건물 1개 층 44.46㎡에 상응하는 건물 지분), ② 위 F 대 33㎡ 중 21.8/33 지분(이 사건 건물 1개 층 44.46㎡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1996. 6. 20. 위 3필지 대지 중 각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