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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410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8,067,318원과 이에 대한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공유관계의 형성 및 근저당권설정의 경과 ⑴ 경기 연천군 E리(이하 생략) F 임야 122,479㎡는 G(992/122479 지분), 원고, 피고 C(이상 각 60743.5/122479 지분)의 공유였고, H 묘지 10810㎡는 원고, 피고 C(이상 각 1/2 지분)의 공유였다.

⑵ 피고 C의 위 각 지분은 2005. 5. 3. 장인인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는데,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탁하여 그 무렵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⑶ 피고 C이 대출금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원고와 피고 B 등 공유자들은 2005. 5. 25. 농협에게 위 임야와 묘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나.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 및 공유관계의 해소 ⑴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8. 6. 11. F 임야와 H 묘지의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C의 친척인 피고 D은 피고 C과 사이에 위 임야와 묘지에 관한 피고 C의 권리를 250,000,000원에 사실상 매수하면서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게 되었다.

⑶ 한편 위 임야는 2008. 8. 27. F 임야 60743㎡, I 임야 60744㎡, J 임야 992㎡로 각 분할되어 2008. 12. 12. 순서대로 피고 C, 원고 및 G의 각 단독소유가 되었고, 위 묘지는 2008. 10. 28.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다. 제2근저당권 설정 및 제1근저당권 말소 등 경과 ⑴ 농협은 2011. 3. 17.경 제1근저당권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52,136,986원, 원금 50,000,000원)을 하였고, 원고는 남편 K을 통해 피고 D에게 원고의 위 채무대위 변제를 조건으로 다른 담보설정 및 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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