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C(D생)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차전26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3. C에 대하여 ‘4,439,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1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C의 모친)에 대한 상속관계 1) F와 E(G생)는 그 슬하에 자녀로 장녀 H(I.생), 장남 C(D생, 위 지급명령의 채무자 C과 동일인이다
), 차녀 피고(J생), 차남 K(L생)을 두었다. 2) 위 E는 1996. 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E는 2016. 4. 13. 사망하였고, 직계비속인 위 H, C, 피고, K이 각 1/4의 지분 비율로 E를 공동상속하였다(배우자인 F는 E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1996. 5. 23. 이미 사망하였다
). 다. 상속재산의 분할 1)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8. 2.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 피고는 2018. 2. 6.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선행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1)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M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정되어 있었다.
순번 근저당권자 채무자 접수일 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