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12. 15. 접수 제127410호로 ‘2003. 12.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제2목록 지분비율란 기재와 같은 피고 B, D, F, G, H, I, J, K 명의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L 명의 521/7931 지분, M 명의 391/7931 지분, N 명의 538/7931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25. 접수 제106117호로 ‘2012. 7. 20. 매매’를 원인으로 M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8. 9. 접수 제114726호로 ‘2012. 8. 8. 증여’를 원인으로 L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3. 6. 접수 제34034호로 ‘2013. 3. 5. 증여’를 원인으로 N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대로 현물분할 할 경우 원고 및 피고들이 분할 후 취득할 면적이 협소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는 경제적 이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로 모양이 삼각형에 가까운 다각형 등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