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 04:34경 울산 북구 B 6층 불상 호실에서, ‘즐챗’이라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할 때 샤워실 문 밖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약 3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자신의 친구들 13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앱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