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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8 2019고단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노트북), 제2호증(PC본체), 제6호증 미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9.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루마리 휴지심에 카메라를 넣은 다음 이를 컴퓨터 모니터 옆에 눕혀 놓아 침대가 보이도록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범행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피해자 D(가명)피해 장소 및 피해당시 복장 사진, 피의자 범행 방식 재연 사진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CD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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