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9. 14:2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방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B(여, 59세)를 갤럭시 탭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샤워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갤럭시 탭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친구 G 외 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