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1:41경 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남자기숙사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러 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남, 23세)의 등, 엉덩이, 다리가 드러나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피해자 사진, 캡처 사진
1. 병역 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
판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