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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8:18경 대전 대덕구 와동을 경유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첨부보고),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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