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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 11:5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7 홈플러스 1층 C 매장 앞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24세,여)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경 울산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1. 15:0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한마음회관 광장 벤치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 13: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전하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전하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4. 19:0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울산대학교병원 구관 1층 로비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4. 20:00경 울산 동구 일산동 홈플러스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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